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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에세이 ‘정체성’ 항목 강화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에세이에서 ‘정체성’과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액션’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후, 교내 인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버드대 등 미국 20여개 주요 대학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에세이에 요구하는 질문을 일제히 수정했다. 당초 하버드대 지원자들은 작년까지는 1개의 에세이를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측이 요구하는 5개의 질문에 대한 에세이를 각각 내야 한다. 5개 질문 중 하나는 ‘현재의 당신을 만든 인생 경험이 앞으로 하버드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설명하라’였다. 구체적으로 인종을 언급하진 않고 있지만, 지원자들은 인종 등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에세이에서 드러낼 수 있다.     듀크대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에세이 질문을 내놓았다. 다트머스대의 경우 ‘당신이 성장한 환경과 받은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학들의 질문은 합법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액션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판결문에 “지원자의 전체적인 삶이라는 맥락에서 인종이 언급될 수 있다”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에세이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인종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된다.   대학들이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보수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헌 판결을 끌어낸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은 즉각 대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하버드대 등의 에세이 질문은 지원자의 인종을 밝히도록 유도하는 속임수”라고 반발했다.   한편 일부 대학들은 지원자들의 반발을 예상한 듯, 설명을 부연했다. 존스홉킨스는 ‘정체성과 인생경험을 소개하라’고 질문했지만, ‘인종 뿐 아니라 모든 배경을 기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에세이 정체성 대입 에세이 에세이 질문 소수계 대입

2023-08-14

대학입학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된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다. 〈관계특집 2면〉   연방대법원은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이 위헌(찬성 6명·반대 3명)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던 이 정책은 위헌 결정에 따라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SFA가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가 입학 사정 시 역차별을 받았다며 대학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그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학습, 기술 등이 아닌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며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으며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수십 년간 이어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파장이 크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로 대학의 입학 사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들은 향후 변경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흑인, 히스패닉계에서는 소수계의 교육 기회와 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은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겠다는 이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했다는 점이다.   다수인 백인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시안이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등 타인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자 불만이 확산했고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대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특히 한인 등 아시아계는 미국 내에서 소수 민족이지만, 교육열이 높아 고등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소수계가 아니었다”며 “그렇다 보니 소수계 우대 정책 관점에서 보면 아시안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샌드위치 같은 입장이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 1978년 연방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합격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었다. 2003년에 진행됐던 헌법소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별로도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가주의 경우 지난 1996년 주민투표를 통해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을 금지했다.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자 미시간, 워싱턴,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아이다호 등도 이 정책을 금지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SFA측은 성명에서 “대학 입시에서 인종적 선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 대다수가 반길 결과”라며 “대법원의 결정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묶겠다는 인종차별 없는 법적 약속이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대학입학 우대정책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당초 소수계

2023-06-29

소수계 대입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폐지되나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향방을 가를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1일 열린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특정 인종에 대한 배려하는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NYT), CNN 등이 전했다.   31일 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UNC)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NYT는 장장 5시간에 걸친 이날 심리에서 대다수의 대법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판례를 재고하고 해당 입학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새뮤얼 앤서니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심리에서 원고인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측 변호인에게 ‘과소대표되는 소수계’(underrepresented minority)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질문하면서, 대학 입학이 한 집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다른 집단에게는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UNC 측 변호인에게 2003년 그루터 대 볼린저 판례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입학제도가 25년 후에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언제까지 제도가 이어져야 하는가. 2040년에도 해당 제도를 옹호할 것이냐”고 물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한 9개 주 대학에서는 백인 학생 수가 증가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분명히 과소대표된 소수계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내 인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심리를 마친 대법원은 추후 비공개회의를 통해 잠정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대학들은 ‘다양성 증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입학생 선별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NYT 소수계 소수계 우대 소수계 대입 소수계 학생

2022-10-31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심리 시작

소수계 학생들의 대입 우대정책의 향방을 가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오늘(31일) 시작된다. 2023년 6월까지 펼쳐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과 피고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원고 측은 2014년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각 대학이 캠퍼스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바키 대 UC데이비스 ▶그루터 대 볼린저 ▶피셔 대 텍사스대학교 등 현재까지 3번의 판례를 통해 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 인종 지원자들에게 다른 입학 전형 요소들과 함께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서 우대하는 입학 정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법관 구성이 6대 3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심리가 열리게 되면서, 내년 6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우대정책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소수계 대입 소수계 학생들

2022-10-30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상고심 열린다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등 명문대학들이 학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합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 심리를 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3년 6월 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원고인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FA)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어퍼미티브 액션을 통해 입시 과정에서 객관화된 시험 점수만 아니라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은 지난해 하급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하급 법원의 판단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은 2003년 판결 당시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심종민 기자우대정책 소수계 소수계 대입 액션 상고심 아시안 학생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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